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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곡 이어 '청정 바다' 도민 품으로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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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강력 단속키로
청정계곡 만들기에 이어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도내 해수욕장과 항·포구, 불법어업, 불법 해양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섰다. 이번 조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월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10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바닷가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마음껏 경기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불법과 관행을 이번 기회를 통해 재정비해 깨끗한 경기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해수욕장, 항·포구 불법시설물, 불법어업, 해안가쓰레기 관리 등 5개 분야에 걸쳐 8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하고,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기바다 본래의 모습을 방문객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우선, 경기도는 화성 제부도와 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등 3개 해수욕장내 불법행위 단속을 해 파라솔을 꽂고 점용료를 받는 무단 점유 파라솔 영업, 불법 노점행위, 과도한 호객행위 등을 단속한다. 도는 7월 한 달간 72회의 현장점검을 해 단속된 4건에 대해 계도 조처했다. 또 화성 궁평·전곡항과 안산 탄도항, 김포 대명항, 시흥 오이도항 등 4개시 주요 항·포구에 있는 불법시설물 정비를 추진 중이다. 도는 현재 지난 20여년간 어구적치용으로 무단 점유해온 시흥 오이도항 컨테이너 43개를 철거했으며, 이달 중 천막 76개도 철거할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안산 불도항에 있는 무허가 식당도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화성 51척 등 도에 등록된 94척의 낚시어선과 3,807척 규모의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어린물고기 포획, 어획물 판매,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단속한다. 이 밖에 도는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관리해 청정한 바다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가 33개 항·포구와 국화도와 입파도 등 도내 4개 유인도에서 수거하는 해안가 쓰레기는 연간 1천여t 규모다. 도는 올해 31명 규모의 바닷가 지킴이를 구성해 실시간 쓰레기 수거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를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1월부터 7월까지 수거된 해안가 쓰레기는 약 573t에 이른다. 한편, 도는 깨끗한 경기바다를 만들기 위해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강제 철거,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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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0, 2020 at 12:5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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