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에게 돌려 드립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깨끗한 경기바다 프로젝트’ 총괄을 맡아 본격적인 행보를 선보였다.
김 부지사는 지난 26일 화성시 제부도를 방문해 지역주민 간담회를 열고 해수욕장 파라솔 불법영업 단속 계획을 밝혔다. 김 부지사는 제부도 바닷가의 불법시설물 단속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보았으며, 지역주민과 함께 바닷가 쓰레기를 줍기도 하는 등 경기바다 가꾸기 행사에도 적극 참여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계곡 불법시설물 정비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경기바다를 도민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도는 29일부터 어린 물고기의 포획 등 불법어업행위 단속을 시작한다. 아울러 화성ㆍ안산 등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상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파라솔 및 불법시설에 대한 일제단속을 병행한다.
자체 청소선 완공도 준비한다. 140t급 청소선은 지난해 설계를 마치고 현재 건조 중이다. 이로써 도는 내년부터 경기도 바닷속에 있는 폐어구ㆍ어망 등의 해양쓰레기를 직접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김 부지사는 간담회를 마치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바다가 병들어가고 있다. 불법 어로 행위, 페트병과 비닐 등 각종 쓰레기의 무단투기, 불법 시설물과 바가지 상혼 등으로 인해 해양생물도, 어민도, 도민도 모두 다 상처를 입고 있다”며 “불법어업행위, 항포구 불법 점거 시설, 해수욕장 파라솔 바가지요금 등을 단속하고 해양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할 것이다. 도민들과 함께 해안가를 청소하고 화장실 등을 청결히 관리해 깨끗한 바다를 만들고, 주차장 등 주민 편의 시설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어업허가 취소ㆍ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불법 파라솔 영업을 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점ㆍ사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식판매용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면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여승구기자
June 28, 2020 at 01:1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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